협회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미국 공인회계사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라고 하고
영문으로는 “Korea-America Association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약칭 “KAACPA”라 한다)이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협회는 미국공인회계사 관련 개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미국공인회계사의 권익 보호, 멤버십 인증,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 인적 네트워크 형성, 회계경영관련 지식 교류 활성화,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교육, 회원의 취업 및 이직 지원, 회보지 및 관련 서적 출간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주사무소 소재지 및 지부 등의 설치)
본 협회는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 지방 또는 해외에 지국 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협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내 미국공인회계사의 권익신장 도모 및 정보교류 활성화
2. 한국내 미국공인회계사의 멤버십 인증을 통한 활동 보호
3. 한국내 미국공인회계사 인재양성을 위한 연수, 교육사업 및 학술행사
4. 국제공인회계사 관련 단체, 연구기관과의 업무 제휴 및 공동 사업 전개
5. 한국내 미국공인회계사 활동을 위한 정책 개발
6. 한국내 미국공인회계사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회원사 이해 대변
7. 한국내 미국공인회계사를 위한 대정부 정책 건의 및 전문가 그룹활동 지원
8. 한국내 미국공인회계사 관련하여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기타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협회의 회원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특별회원
4. 기업회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개인으로서 협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만 20세 이상인 자로 미국공인회계사에 관심있는 개인으로서 협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한국공인회계사, 해외 CPA, CA 멤버,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협회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4. 기업회원은 미국공인회계사를 채용한 법인 및 단체로서 협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업으로 한다.

제 7 조 (회원 명부)
1. 본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입회비 등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협회는 회원의 명부를 제5조에 의한 회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 비치한다.

제 8 조 (회비)
① 협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한다.
② 협회는 회원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회비를 차등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 등의 변경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협회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바와 같이 협회의 운영 등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준회원, 특별회원, 기업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는 못한다.

제 10 조 (회원의 입회 ·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제명 등의 변경사항은 회장이 이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입회비 및 연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으며, 협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원이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
본 협회는 정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은 1인으로 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2. 부회장은 5인 이내로 한다.
3.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4. 감사는 2인 이내로 하되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 12 조 (회장 등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 임원의 직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한 사유로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현 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수행 한다.

제 13 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 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협회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협회에 불명예 또는 손해를 끼친자

제 14 조 (임원의 자격 및 선임)
① 신규 임원의 자격 또는 선임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정한다. 단, 신규임원이 선임될 때는 회장은 이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의 선임은 전임 회장 임기 만료 전 60일 이내에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 상정된다.
단 2인 이상의 추천으로 과반수 득표자가 생기지 않을 경우는
상위 2인의 결선 투표로 다 득표자를 임명한다.
③ 회장의 선임을 위한 총회는 전임 회장 임기 만료 30일 이전에 소집되어야 하며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된다.
④ 감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 개최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재산, 회계 및 업무 감사
2. 이사회 운영사항 감사
3. 1,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시정 요구와 의사 개진을
할 수 있으며 주무부처에 보고한다.

제 16 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1. 협회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제 18 조 (명예회장 및 고문)
① 명예회장은 이 협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역대 회장 중 1인을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④ 고문은 협회 운영지원 및 한국 미공인회계사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9 조 (총회)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 20 조 (구성)
①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재적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각 회원의 표결권을 1인당 1표로 한다.
단,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③ 회원이 제1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당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21 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회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협회의 해산결의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및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
6. 협회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제 23 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총회에 불참한 회원은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전자투표의 방법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4 조 (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25 조 (이사회)
본 협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구로써 이사회를 둔다.

제 26 조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및 이사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부회장 이상의 대표를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정관에 의해 부여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이사회는 의결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회에서는 협회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7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 28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제명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2. 신규 회장의 추천, 감사의 추천, 회장직 권한대행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4. 주요세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상정할 의안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운영과 목적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8. 지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9. 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10. 주요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11. 정관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12. 기타 협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 29 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0 조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31 조 (운영재원)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입회비, 수수료, 분담금, 후원금, 용역수입, 출연금, 협회 보유자산의 관리와 대여로 인한 수익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2 조 (회계 및 회계연도)
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경영상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②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3 조 (기금의 운영 및 공여이익의 분담)
① 협회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③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기금의 운용과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혜택은 각 회원에게 균등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34 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회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추후 정기총회시 이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주무부처에 제출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5 조 (결산서의 제출)
① 회장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세입제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사업보고서 및 감사결과보고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참고 서류

제 36 조 (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 37 조 (주요 재산의 처분 제한)
협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2.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제 7 장 기구


제 38 조 (기구)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각종 위원회
2. 각종 연구회 및 부설기구
3. 사무국
4. 지국 및 지부


제 39 조 (협회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
① 협회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제 40 조 (직원)
① 회장은 협회에 필요한 사무국 직원을 사무국장의 추천을 거쳐 임명한다.
②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41 조 (정관의 변경)
① 정관의 변경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2 조 (규정의 제정)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 43조 (해산)
①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해산하고
주무부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고에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제 44 조 (공고방법)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 45 조 (비밀엄수의무)
협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된다.

제 46 조 (규정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 규정에 준용한다.

제 47 조 (협회 명칭의 정치적 사용금지)
본 협회의 구성원은 협회의 설립목적에 따라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일, 정치적인 목적으로 협회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구성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부칙
(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초대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사업개시 회계연도)
협회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